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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홍경식 한은 국장 "새마을금고, 은행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상황..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여부 판단하겠다는 백스탑 구체화"

  • 입력 2023-07-27 12:47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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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홍경식 한은 국장 "새마을금고, 은행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상황..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여부 판단하겠다는 백스탑 구체화"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 국장은 27일 대출제도 개편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은행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백스탑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설명회에서 "흥국생명, 새마을금고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2금융권에 은행과 동일하게 확대된 담보를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기관 중앙회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 쪽으로 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한은에서 할 수 있는 백스탑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80조원 동원을 안해도 상당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월초 SVB 인출 사태 이후로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예금인출 한도 확대 내지는 디지털뱅킹런 감시체계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비은행금융기관 지원 조치가 모럴해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감독 강화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 대출 낙인효과로 외국계·인터넷 뱅크 등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격담보대출 확대는 제도적 의미가 크다"며 "뱅크런 사태 계기로 주요국 상황을 다 조사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적격담보 확대돼 있다. 예를 들어 지방채 담보를 확대하면 그 쪽 시장 확대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상 금융기관은 은행만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대출제도가 은행 타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은행 지원 위주여서 법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홍 국장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노력 중이다. 법 개정은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스케줄 상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은행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하향조정, 적격담보 범위 확대...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이날 한은 금통위는 미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은은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했다.

대출금리는 기존의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했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했다.

7월 31일부터 개편된 대출제도 내용이 시행된다고 했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라고 했다.

■ 비은행기관,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상시 대출제도 구비 용이치 않아...한은법 제80조 근거해 유동성 지원 여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

한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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