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8 (일)

[자료] 금감원, 증권사 IPO 담당 임원 간담회 내용

  • 입력 2023-07-06 15:4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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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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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7월 6일(목)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7.6일(목) 09:30,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

▪ (참석자) 금융감독원(공시심사실 실장, 공시심사기획팀장, 공시심사1∼3팀장)
증권회사(KB, 신한금투, 대신, 미래에셋, 삼성, NH, 한투, 신영, 하나, DB, IBK, 한화, 키움, 교보, 하이, 유안타, 현대차) ※ ’22년 이후 주관실적 있는 회사


◦ 최근 IPO증권신고서 심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23년 IPO증권신고서 심사현황 (1∼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




▣ (정정현황)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제외)가 제출되었고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

◦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

▣ (일정변경) 38건 중 16건(42.1%)은 주요 일정(수요예측 및 청약일) 변경이 없었고, 나머지 22건(57.9%)는 평균 26일 지연 발생(최소 7일, 최대 125일)

◦ 22건 중 14건(38.8%, 1회 효력재기산* 실시)은 평균 17일 지연되었고, 8건(19.1%, 2회 이상 효력재기산 실시)은 평균 44일(125일 지연된 1건 제외시 32일) 지연

* IPO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여 청약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재기산됨(경미사항은 재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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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논의 내용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과

◦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가감없이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며

*최근 IPO신고서 주요 정정사유

❶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

❷ 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미기재

❸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보호예수 수량에 차이 발생 등

◦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사업무 운영방안 설명내용>

□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❶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❷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이 경우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 ‘23.1∼5월 제출된 IPO증권신고서 38건 중 14건은 정정으로 1회 효력이 재기산된 결과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되었으나, 향후 제출 1주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효력 재기산시에도 일정 지연이 7일 내외로 단축 가능

[예:최초 신고서 제출 ‘23.6.1, 효력발생일 6.26 → 6.8 정정신고서 제출, 최종 효력발생일 6.30]


◦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을 직접 설명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 하겠습니다.

*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 IPO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Due Diligence)*가 엄격히 부여되어 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령§68⑤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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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소통강화 및 심사업무 개선 추진


□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심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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