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7 (금)

[한은 금융안정⑧]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 강화 위해 우선 보통주자본 통한 자본확충 노력 강화해야..자본성증권 발행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 입력 2023-06-21 11:00
  • 김경목 기자
댓글
0
[한은 금융안정⑧] 국내 금융기관, 자본성 강화 위해 우선 보통주자본 통한 자본확충 노력 강화해야..자본성증권 발행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국내 금융기관이 자본성 강화를 위해 우선 보통주자본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본성 강화를 위해 우선 보통주자본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은 보통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본성증권은 발행시 부여되는 콜옵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텝업(step-up) 조항채권발행 이후 일정기간(통상 5~10년)이 경과하면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조항이 조기상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성증권의 영구채 성격을 강화해 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의 정리과정 중 조건부신종자본증권이 전액 상각되면서 자본성증권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 상각 및 이자 미지급 요건의 엄격성, 양호한 경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이자 지급에 재량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BIS총자본비율 8%등)‧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거나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매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