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이 17일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SVB파이낸셜은 이날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11 보호를 신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자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자산 매각 작업을 착수하게 된다.
챕터11(회생파산, Chapter 11)은 미국 연방 파산법에 의거한 하나의 파산 절차를 의미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13과 달리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현재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하고 있는 SVB는 이번 파산보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파산법원이 지목한 관리자들은 SVB캐피탈, SVB증권 그리고 SVB사모 등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수의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SVB파이낸셜의 할인된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
파산보호를 통해 매각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22억달러 현금과 유동성증권, 33억달러 채권, 37억달러 우선주 등을 보유한) SVB파이낸셜 투자자들과 같은 경우는 이들이 SVB의 손실분을 커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SVB파이낸셜 리스트럭처링 책임자인 윌리암 코스투로스는 "이번 파산보호를 통해 가치가 있는 사업부문과 자산 중심으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고, 회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