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배당을 받으려는 주식투자자들은 올해 27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화)까지 매수해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목)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12월 27일(화)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금)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된다. 12월 28일 매수분은 2023년 1월 2일에 결제돼 배당을 받지 못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금)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0일(금)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12월 29일(목)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주식투자자들 27일까지 거래 완료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