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1 (수)

[자료] 김소영 "피인수 기업 일반주주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일반주주 보유지분 인수기업에 매각 기회 충분히 부여할 것"

  • 입력 2022-12-21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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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22. 12. 21.(수) 10:0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패널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 준비에 힘써주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드립니다.

Ⅱ. 자본시장 국정과제 추진현황


지난 5월, 새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물적분할시 주주보호(9.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9.8),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9.26), 상장폐지 절차 개선(10.4)과 같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시장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발표(7.18일),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2.5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 영문공시 확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배당절차 선진화 등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Ⅲ. 국내 M&A 현황 및 문제점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EU, 일본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른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다방면으로 밀도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정부의 ‘고민’을 담아,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Ⅳ. 개선방안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다만,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Ⅴ. 향후 계획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제시했던 일련의 과제들을

사실상 모두 발표하게 됐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23년초 발표 예정

정부가 발표한 정책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중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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