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2-15 (일)

[자료]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입력 2022-08-30 08: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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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한국은행 정리

□ (암호자산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 적용

* MiCA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

o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에 대해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

o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

o 증권형 토큰은 EU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하고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시사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MiCA를 참조하여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o 아울러 암호자산 규제 도입을 통해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

□(암호자산서비스업자)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자산 환전 및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 암호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을 암호자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o 특히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

o 아울러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

⇒ (시사점)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및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

□(감독기관)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

⇒ (시사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법안의 주요 내용


□EU는 혁신 및 공정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암호자산 규제 법안(MiCA*)을 마련(2022.6.30일)

*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o 2022.6.30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동 법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 잠정 합의

―향후 최종 합의*안이 22개 EU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발효될 예정**

* EU 법률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에 대하여 유럽의회가 의견을 표명하고 유럽연합이사회가 동의함으로써 제정됨

** 유틸리티토큰은 공표 후 18개월,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은 12개월 후 시행 예정

1.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


□(암호자산의 정의)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

o증권형토큰 :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기능상 동일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o유틸리티토큰 : 분산원장에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행되는 암호자산으로 토큰 발행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음

o 자산준거토큰 : 토큰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으로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

―가치안정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예: 테라)은 MiCA 규제체계상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유틸리티토큰과 같은 수준의 발행자 규제 및 공시 규제 등을 적용

o 전자화폐토큰 :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지급수단으로서 기존의 전자화폐와 기능면에서 동일하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 (적용 범위) 증권형 토큰은 「금융투자상품지침」에 따른 EU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동 법(MiCA)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

o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o 한편 중앙은행이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

□ (규제)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 적용

o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

― 자산준거토큰은 EU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토큰은 발행자를 더 엄격히 제한해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발행규모 및 이용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중요자산준거토큰 및 중요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하여 추가 규제* 적용

* 발행인의 필요자기자본을 준비자산 평균잔액의 2%에서 3%로 상향하여 설정,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o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

o 비트코인 등의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방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모든 암호자산의 채굴활동을 EU Taxonomy(EU의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

*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채굴자가 새로운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 체인에 블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 발행되는 암호자산을 지급받는 합의 메커니즘. 컴퓨팅 파워가 클수록 채굴에 성공하여 암호자산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자산 채굴에 막대한 컴퓨팅 자원 및 전력이 소모되고 있음

** EU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2019.12월)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한 상세 집행법률을 마련중. 기업과 금융기관은 동 분류기준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활동을 시장에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완화 및 오염 방지 등에 기여하는 임업, 환경 보호, 복원, 에너지산업 등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공시

―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증명 채굴방식을 채택하는 암호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수정

암호자산별 주요 규제 내용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유틸리티토큰
발행자
·은행, 전자화폐기관으로 제한
·EU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은 법인
·EU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


주요 의무
·전자화폐지침에 따른 전자화폐기관 운영 요건 준수(최저자기자본 규제 등)
·토큰보유자의 상환권 보장
·수취자금 관리(커스터디, 투자 정책 등)
·주요 정보 공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준비자산 관리(커스터디, 투자 정책 등)
·자기자본 규제 준수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영업행위 규제 준수
·이해상충 관리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영업행위 규제 준수
·이해상충 관리





암호자산백서
·관계당국앞 통지 의무
·공표 의무
·내용 및 형식 규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계당국의 승인 필요
·공표 의무
·내용 및 형식규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계당국앞 통지 의무
·공표 의무
·내용 및 형식 규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요토큰 추가규제
·자본 요건 및 상호운영성 요건 강화
·정기적 유동성 평가 및 모니터링
-
공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용 규제
·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2. 암호자산서비스업자


□(암호자산서비스의 정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자산 환전 및 교환, 투자 자문 등 암호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

□(적용 범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제외한 모든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o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비트코인 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법을 적용

o 비트코인 등의 경우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아 발행·유통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거래플랫폼 및 커스터디언 등을 통해 간접 규제

― 예컨대 향후 비트코인 등의 채굴 방식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EU 역내의 암호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가능

□(규제)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o 특히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

암호자산서비스에 대한 규제

주요 규제 내용
업자규제
·암호자산서비스업자 인가 및 등록부 작성
·건전성 규제
·조직요건 및 고객확인 정책
·고객자산 보호
·민원처리 절차 마련
·이해상충 및 업무위탁 관리
불공정거래
규제
·내부자거래 금지
·시장조작 행위 금지
3. 감독기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

□(관계당국) 회원국에서 지정한 관계당국은 자산준거토큰 발행자 및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한 인가, 검사, 제재 등 감독 업무 수행

o 아울러 ECB가 인가한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검사, 제재 등 사후 감독 실시

o 한편 유틸리티토큰에 대해서도 검사, 제재 등의 사후 감독 실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중요자산준거토큰 발행자 및 중요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등의 감독업무를 회원국의 관계당국에서 이관받아 수행

□(ECB, EU 회원국 중앙은행)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해 인가권을,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에 대해 인가 거부 및 인가취소 요구권*을 행사

* ECB 및 EU 회원국 중앙은행이 자산준거토큰 발행으로 인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럽은행감독청) 중요전자화폐토큰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공동 감독 업무 수행

암호자산에 관한 주요 감독당국의 역할

회원국
관계당국
유럽증권시장
감독청
ECB, 중앙은행
유럽은행
감독청
토큰유형별
전자화폐토큰
검사,
자료요구, 제재
모니터링
인가, 감독
모니터링

중요 전자화폐토큰
검사,
자료요구, 제재1)
모니터링
인가, 감독
중요여부 결정, 검사,
자료요구, 제재1)
자산준거토큰
인가, 검사,
자료요구, 제재
모니터링
인가 거부,
인가 취소 요구, 감시
모니터링

중요 자산준거토큰
인가, 모니터링
중요여부 결정, 검사, 자료요구, 제재2)
인가 거부,
인가 취소 요구, 감시
모니터링
유틸리티토큰
검사,
자료요구, 제재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암호자산서비스별
암호자산서비스
인가, 검사,
자료요구, 제재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중요 서비스,
국가 간 서비스
모니터링
중요여부 결정, 검사,
자료요구, 제재2)
모니터링
모니터링


주:1)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시 유럽은행감독청과 회원국의 관계당국이 공동 감독

2) 중요 자산준거토큰 또는 중요 암호자산서비스업 분류 시 감독 권한이 회원국의 관계당국에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으로 이관


시사점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o 그간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자금결제법 등 기존 법률을 해석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

⇒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

□MiCA는 EU의 블록체인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

o 과도한 규제로 인해 EU 역내에서의 암호자산 발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o 개별 회원국의 인가가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

o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낮은 유틸리티토큰 등 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

⇒ 암호자산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및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

□MiCA는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

o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암호자산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분산원장기술로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

o 반면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테라 등은 MiCA 체계 하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 MiCA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

□MiCA는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블록체인으로 발행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암호자산백서의 발행, 공개(ICO)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

o 이는 기존의 단일원장 전자화폐와 분산원장 전자화폐가 전자적인 화폐라는 동일한 경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일관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전자화폐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

□MiCA는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ECB,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o 중앙은행은 통화주권, 통화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①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인가권을, ②자산준거토큰의 경우 인가 거부 또는 인가 취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가당국은 동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도록 할 필요

□MiCA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

o CBDC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여 발행된다는 이유로 MiCA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은행이 현재처럼 중앙은행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화폐 발행 및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CBDC 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

o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한편우리나라는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ICO)을 금지해 오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빗썸 등)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

― 아울러 관련 기술발전 및 고용창출 등 산업발전 기회를 약화

o 이와 관련하여 MiCA는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공개는 물론 거래소 거래승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자산의 경우에도 EU 역내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EU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리인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

o 해외 발행 암호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 및 이용자‧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 가능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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