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SMP 상한제 행정 예고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의 신설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
SMP(전력도매가격)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간 월별 SMP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간 적용하며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과거 10년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다만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 용량요금 및 기타 정산금은 정상 지급.
2012~2021년 평균 SMP는 106.0원/kWh, 1.25배를 적용한 상한은 132.5원/kWh(단순 평균 기준으로 실제 가중 평균치와 다를 수 있음). 1Q22 평균 SMP가 18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과거 2013년에도 SMP 상한제 실시 계획이 있었으나, 발전사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
■ 한국전력의 적자 폭 축소 예상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시행된다면 전반적인 정산 단가 하락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혜가 예상.
한국전력의 SMP 상한제를 통해서 극적인 손익 구조 개선(eg. 흑자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상한이 130원 초반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하반기를 LNG 발전사들의 실제 연료비는 이를 웃도는 수준에서 160~170원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연료비와 SMP의 차이를 한국전력 측에서 보상해준다면, 실질적인 정산단가는 LNG 발전 연료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
다만 1)실적 전망치가 지속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 2)정책 당국의 한국전력 회생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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