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목 :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 점검결과 108개 업체, 1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 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 3,442
◦’21.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편 진행 중임
□ 제도개편 진행 중 발생 가능한 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음
□ (점검대상 선정)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 감안 총 660개 업체 선정(방송플랫폼 업체 20개 포함)
◦방송플랫폼 이용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검항목)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이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
□ (개요)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
◦암행·일제점검 적발률(각각 57.5%, 12.2%)은 지난해와 유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적발률 60.0%)
< ’19~’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률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점검업체
| 적발업체
| 적발률
| 점검업체
| 적발업체
| 적발률
| 점검업체
| 적발업체
| 적발률
|
암 행
| 14
| 5
| 35.7%
| 10
| 6
| 60.0%
| 40
| 23
| 57.5%
|
일 제
| 300
| 40
| 13.3%
| 341
| 43
| 12.6%
| 600
| 73
| 12.2%
|
방송매체
| -
| -
| -
| -
| -
| -
| 20
| 12
| 60.0%
|
합 계
| 314
| 45
| 14.3%
| 351
| 49
| 14.0%
| 660
| 108
| 16.4%
|
□ (주요 위반사항)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등 順
◦(보고의무 위반) 총 47건 적발되어 전체 위반건수중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3건(95.8%) 증가
◦(미등록 투자자문업) 총 3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111%) 증가
※(위법행위 사례)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 적발
|
◦(미등록 투자일임업)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23.5%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 보임(600%)
※(위법행위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대여하는 행위 적발
|
◦(무인가 투자중개) 총 4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3%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1건(33.3%) 증가
※(위법행위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 적발
|
< ’20~’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년
| ’21년
|
적발
| 비중
| 적발
| 비중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
| -
| 3
| 2.5
|
미등록 투자자문업
| 18
| 33.3
| 38
| 31.7
|
미등록 투자일임업
| 4
| 7.4
| 28
| 23.5
|
무인가 투자중개업
| 3
| 5.6
| 4
| 3.3
|
보고의무 미이행
| 24
| 44.4
| 47
| 39.2
|
기타
| 5
| 9.3
| -
| -
|
합계
| 54
| 100
| 120
| 100
|
□ 서비스 이용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
□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
□ (수사기관 통보)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통보
□ (투자자 피해예방)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 지속
□ (유관기관 공조 강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
□ (제도 개선 검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
※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일대일(1: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교육이수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음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 요망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사항별 소관기관 >
피해사항
| 관련법령
| 소관기관
|
계약해지·환불, 과도한 위약금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 한국소비자원
|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사기 등
(일대일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 자본시장법,
형법
| 금융감독원·경찰 등 수사기관
|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