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19 (금)

[자료] STO, 뭐든 쪼개서 판다 - 대신證

  • 입력 2023-02-07 08:1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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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위 전일(2월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

- 토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하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 발행은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등록 가능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직접 등록이 가능

- 기존 증권사의 경우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 등록은 불필요하나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시켜야 함

- 유통은, 상장의 경우 KRX ‘디지털증권시장’을 신설하여 기존 인프라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지원하며 장외시장을 형성하여 다자간 상대매매가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 상장 시 기존 증권사를 통해 거래

■ 익숙한 듯 생소한 증권형 토큰, 본질은 유가 증권

- 토큰(Token)이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 화폐를 지칭

- 토큰은 크게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로 나뉘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증권형 토큰(ST, Security Token)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하여 소유하는 개념

-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처럼 새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1) 높은 유동성, 2) 낮은 거래비용, 3) 거래 편의성

■ 증권형 토큰 거래 해외 동향 및 사례

-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 추세적으로 STO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STO시장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음

- 미국은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승인.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인 블록스택(Blockstack) 2,800만달러(335억원)의 자금을 모집

- 일본은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포함시킴.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금융사가 STO를 활용하여 자산을 운용 중

■ 증권사 본질에 부합하는 상품, 자체 플랫폼 개발부터 지분투자까지 다양

- 증권업의 시작과 본질은 중개, 즉 Agency비즈니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증권사의 핵심 취지에 적합한 상품

-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선박, 비행기,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된다면 상품 공급 및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 밖에 없음

- 단순히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2022년 기준 한국 부동산 공시지가 총 합계는 7,155조원이고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1.04조원까지 성장

- 따라서 많은 증권사들이 최근 제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 중. STO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키움증권, 그 외 SK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STO의 개념>

* STO(Security Token Offering)

- 익숙한 듯 생소한 증권형 토큰, 본질은 유가 증권

토큰(Token)이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 화폐를 지칭한다. 토큰은 코인보다 많은 거래 수수료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사용자와 참여자들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다. 코인과 토큰의 개념이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 대중이 투자하는 코인이 토큰이기도 하고 토큰이 코인이기도 한데 다만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 화폐는 코인이고 다른 블록체인 기반을 사용하면 토큰이다. 토큰은 크게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로 나뉘는데 지불형 토큰은 문자 그대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엑세스를 허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 화폐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 증권형 토큰(ST, Security Token)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하여 소유하는 개념이다. 즉 유가증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 대신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분배금,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증권형 토큰은 2018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만약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의 형태로 디지털 자산 교환을 제공하고 연방증권법에 정의된 교환소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 SEC의 이러한 발표 이후 암호화 화폐는 SEC에 등록해야하는 증권형 토큰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처럼 새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1) 높은 유동성, 2) 낮은 거래비용, 3) 거래 편의성이다. 그 중 가장 압도적인 강점은 바로 ‘높은 유동성’이다.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 화폐 자체가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쪼개서’ 거래할 수가 있다. 이른바 조각투자라는 개념이다. 주식과 달리 하나의 암호화 화폐를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쉽다.

분할 소유가 가능해지면 유동자산이라는 범위의 한계가 없어진다.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비행기, 원자재, 무형자산 등 그 동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자산에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며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다양한 권리의 토큰 발행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중개비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한국거래소 디지털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될 경우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므로 중개비용에 대한 전망은 추후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거래편의성은 증권형 토큰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절차를 프로그래밍해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에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래 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스마트계약과 유사한 개념이다.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기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한 규제를 입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이원화 하고 있다.

STO관련 규제체계가 아직 정비 단계에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는 미비하다. 또한 암호화 화폐가 거래되는 기타 플랫폼은 시장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2021년 4월 기준 유통되는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7억달러이며 일평균 거래금액은 1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STO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STO시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SEC는 이미 2018년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인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SEC의 조치는 증권토큰의 발행 및 유통에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해져 다양한 유형·무형 자산을 토큰화하여 발행 및 유통시키는 STO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시킨다.

미국에서 STO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다. SEC는 핀허브(finhub)라는 포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가상자산 관련 비조치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고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있으며 증권형 토큰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도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승인하였고 JOBS법(신생 벤처기업의 IPO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의 규정을 근거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인 블록스택(Blockstack)의 STO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스택은 2,800만달러(335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다.

일본 증권업계는 수수료 경쟁 과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형 증권사는 STO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금융사가 STO를 활용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Securitize Japn과 LIFULL이 부동산 STO를 시행하였으며 목표 모집금액인 1,500만엔을 달성, 2021년부터 운용중에 있으며 SBI홀딩스는 증권사 최초로 자회사 주식을 토큰화하여 발행하였다.

또한 2021년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이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토큰화하여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나 향후 개인투자자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노무라증권, SBI증권,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토큰을 처음으로 공모 형태로 모집하였다. SBI그룹과 SMBC그룹은 공동출자의 형태로 2021년 3월 대체거래소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개설하였는데 2023년부터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었다. 특히 마운트곡스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는데 해커의 공격으로 비트코인 85만개, 4.5억만달러, 코인체크는 5.3억달러를 도난당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시사한는 바가 크다.

국내는 2017년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따라 STO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STO를 허용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을 토큰화하여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23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 되었다.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있어 1)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토큰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2)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으로 규제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지난 6일 토큰 증권에 대한 유통 및 발행이 드디어 승인되었다. 금융위는 먼저 토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하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령 1) 지분권을 갖거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발행은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등록 가능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권사의 지원을 받아 발행이 가능하다. 기존 증권사의 경우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 등록은 불필요하나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시켜야 한다.

유통은, 상장의 경우 KRX ‘디지털증권시장’을 신설하여 기존 인프라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지원하며 장외시장을 형성하여 다자간 상대매매가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 시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하고 기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한다. 소액공모는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며 소액공모Ⅱ 를 신설하여 최대 100억원 한도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법안 상정은 2023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전에도 요건이 인정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시범할 계획이다.

사실 STO시장은 증권사에 상당한 기회다. 자본시장법 내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권업의 시작과 본질은 중개, Agency비즈니스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증권사의 핵심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증권형 토큰의 분할 소유는 상당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 쉬운 자산이 아무래도 선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가치의 상품이라도 유동화가 어려우면 그에 대한 수익은 극히 제한된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국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7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선박, 비행기,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된다면 상품 공급 및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2022년 기준 한국 부동산 공시지가 총 합계는 7,155조원이고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1.04조원까지 성장했다. 여담이긴 하나 일부 핀테크사가 추산한 한국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은 1경7,787조원이라고 한다. 개인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2,400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많은 증권사들이 최근 제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STO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키움증권이다. 리테일 압도적 1위인 키움증권은 연내 MTS 영웅문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비브릭, 펀블, 카사, 테사 등 총 8개 기업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대형사들은 자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KB증권은 SK C&C와 지난해 11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나서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 예정이고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 12월 금융위 혁신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SK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에 투자 및 업무협약, 더 나아가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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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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