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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외환당국 "환시 개장,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것...RFI에 FX 스왑거래도 허용"

  • 입력 2023-02-07 10: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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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우리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FX 스왑거래도 허용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국내 은행권의 준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우리시간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된다.

관계기관들은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FX 스왑거래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참여자로서 RFI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도입하고,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외환당국은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통화스왑·통화옵션 등 기타상품 개방은 방안 시행 후 여건, 수요 등을 감안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을 통해 국내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역외 NDF 거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로드쇼는 2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환시 구조 개선안은 6개월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대근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부 부장은 "환시 구조 개선안을 시행하면 거래량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경로가 생기다보니깐 국내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NDF가 역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NDF 수요도 어느 정도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기관 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환율 영향력에 대해선 "거래량이 늘고 시장 참가자들이 더욱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해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에 환시 구조가 개선되서 역외에선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국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양방향으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시장참여자가 늘면서 환율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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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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