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3-29 (금)

[자료] 추경호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 가능...상반기 우리경제 매우 어려운 시기"

  • 입력 2023-01-26 08:1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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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➊ ’22년 GDP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

□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ㅇ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가(대만: 4/4분기 성장률 △1.1%)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며,

-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ㅇ 금년 1/4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ㅇ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이번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불 투자 약속, 61억불 산업협력 MOU 체결 등

[ ➋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

□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감소 등으로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 中企수출 증감율(전년동기비, %) : (’22.1)18.0 (5)10.5 (6)△3.0 (9)△0.7 (10)△8.7 (11)△12.0 (12)△8.5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수출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하여 수출바우처·R&D·정책금융 등을 집중 지원(기업당 최대 109억원)하고,

-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➋ 또한,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최대 1억원)로 지원하는한편,

-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모바일 게임, 교육 콘텐츠 앱, IT 솔루션 등 서비스수출 쿼터 도입(’23년 15%)

➌ 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협업이가능한 현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수요가높은해외규격인증* 관련 전담대응반을 설치‧가동하겠습니다.

* FDA(미국, 식·의약품 등), CE(EU, 기계·의료기기 등), NMPA(중국,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후 중기부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 ➌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

□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등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ㅇ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ㅇ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아닌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되도록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ㅇ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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